Little Known Facts About 리얼돌.
Little Known Facts About 리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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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리얼돌을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있다. 리얼돌이 자아를 갖고 있으며 스스로 상품을 사용해보며 평가한다는 컨셉의 웹사이트다.
수입의뢰를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공장을 방문 하여 제조창의 실태, 인증서 여부, 공장규모, 공장이력등을 상세히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를 묘사한 리얼돌,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실존 인간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표현을 금지할 때는 그 기준에 신중해야 한다. 아청법 사태처럼 국가가 가상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존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몰상식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모의 표현이 없다" - 당연하지만 리얼돌은 인형이라 털은 탈부착되는 요소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인간 성인 여성의 경우도 왁싱을 하였을 경우엔 아청법에 따라 성교가 금지될 판례가 here 되는 촌극이 발생한다.
리얼돌을 수입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들 중 일부는 "여자들이 인형에 질투심 느껴서 그런다", "남자들이 여자를 필요 없어 할까 위기의식 느껴서 필사적으로 반대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리얼돌 유통의 제한은 (이미 대법원이 판결하였듯) 개인이 자유로운 성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한다.
미세공정에서도 차이가 나고, 피부 화장또한 수작업이라 차이가 날수 있고, 음부 항문에서도 약간의 미세 차이는 발생 합니다.
대상화 요점을 형상에 맞췄다는 것은, 리얼돌 반대를 위해 '대상화'란 단어를 어설프게 써먹은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또, 이 문제는 실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여성'이라는 단순히 범주를 써서 논할 것도 아니다. '인간', '여성' 같은 범주를 가리키는 말에 쓰이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로 사용자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사용 할경우 인체에 해가 된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특이한 경우라 해당 고객님에게만 통지 후 일단락 되었습니다.
# 사법부에서도 정부 여당과 여성계의 거듭된 리얼돌 금지 주장에 점차 리얼돌 규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업체들이 정식 수입하는 리얼돌들도 세관에서 마약밀수를 찾는다는 핑계로 성기 부분을 아예 칼로 도려내버린 후에야 통관시켜서 업체들이 재생작업을 했으나 재생부위가 다시 파손되어 버린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